남원의 한 한옥 숙박시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 가입업체의 94.8%가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다.

4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앱 가입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다음으로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20년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8년 1949만원, 2019년 1961만원에서 2020년 1343만원으로 급감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숙박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며,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중소 숙박업체의 숙박앱 가입은 이윤 확보보다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및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숙박앱 가입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입비가 최대 8.2만원,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16.8% + 과도 78.0%)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상품 노출순서와 관련해서는 92.4%의 응답업체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거래 관련 애로에 대해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2.8%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찬성하는 업체의 경우 찬성이유로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1.0%),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을 들었다.

반대업체의 경우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23.4%)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동 제정법안과 관련해 중소 숙박업체는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 유도’(40.0%)를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제공의무’(28.8%),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제공’(25.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비용부담 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벌 부과 등 벌칙규정 강화’(39.0%), ‘분쟁조정 절차의 강제력 제고’(18.0%)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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