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리한 개발 요구" vs 하림 "부당행정"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사진=하림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놓고 하림그룹과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쥔 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사업이 왜곡 지연되고 있다는 하림 측의 주장에 대해 하림이 초고층·초고밀 등 무리한 개발을 요구하고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자 하림은 서울시의 반박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확립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한데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 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에 대해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정부가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에 하림산업은 2016년 5월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지난해 6월 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이 확정되자 같은해 8월 서울시에 양재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갈등이 커진 것이다.

시는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동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림은 용적률 800% 등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반박하자 하림은 같은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하림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은 도시계획·물류입지·건축 교통·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심의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하림측은 “하림산업은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사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하게 추진돼 국가적인 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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