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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급식과 주류업종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제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부당지원 받아왔다는 혐의를 받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할 전망이다. 또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착수했다. 대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한다.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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