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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

22일 전경련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김지평 변호사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전경련은 “올해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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