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bhc치킨이 BBQ와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0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bhc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BBQ와 2015년 12월 31일을 만료로 한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며 2018년 약 19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6월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BBQ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BBQ 테마파크 사업 시행 지체와 bhc 채무 불이행 사이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BBQ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bhc는 지난 14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5일에는 윤홍근 BBQ 회장과 주주가 bhc를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무리한 소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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