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후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은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앞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탄원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미쳤을 영향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일반적인 경영계획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성장 전략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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