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사회적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부가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계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 결과 75건이 접수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힌 결과다.

불공정 유형으로 택배 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고, 수수료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떠맡기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에게 지우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런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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