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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익이 기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유출되는 경우 주주의 이익 직접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업의 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 외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 측정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들었다.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 이익을 임의로 나눌 경우, 경영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국내 기업만 이윤을 배분하게 됨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장유인 약화도 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기업의 이윤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기업의 혁신·성장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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