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이스타항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 비용을 절감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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