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4일 이같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서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90일 연장 가능하다. 자료 보정 기간이 포함되면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