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곧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곧이어 전원회의를 열려 했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