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는 연면적 1000㎡까지 주거단지에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법령에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이 명시된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분양광고에 넣어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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