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대치동 본사 사옥. 사진=롯데하이마트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2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 동원했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마트는 “제도를 개선했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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