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일정 순항 전망

사진=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1일 서울지방법원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측이 지난달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산은의 결정을 두고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해온 KCGI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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