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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름하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12월1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내달 1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해온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CGI는 산업은행이 설계한 이번 딜이 국민 혈세가 동원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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