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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달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며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증여액은 약 3190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기 때문에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총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으며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증여액은 약 1741억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따져보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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