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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인용했다.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에 속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3일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100단위)의 품목허가를 20일부터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내달 4일까지 해당 처분의 임시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였다.

법원이 식약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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