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vs KCGI "경영권 방어 목적"

지난 11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법정에서 한진그룹과 사모펀드 KCGI가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오후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변론에 나선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면서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KCGI 측은 이어 “신주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다”면서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은이 제안을 해왔고, 이에 대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진칼측은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한진칼에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진칼측은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다”면서 “결코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진칼 측에는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1일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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