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회사 존립 문제" vs KCGI "경영권 방어 목적"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오후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변론에 나선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면서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KCGI 측은 이어 “신주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다”면서 “위법을 시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은이 제안을 해왔고, 이에 대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진칼측은 “산은은 백기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경영 감독자”라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한진칼에 ‘인수대금 졸속 결정’ 문제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진칼측은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했다”면서 “결코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진칼 측에는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1일까지는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나와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