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5일 오후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진그룹이 “KCGI 거짓에 현혹돼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공산업은 붕괴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KCGI가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은 국내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한진그룹은 “산은은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결권이 수반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산은의 보통주 보유의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라는 KCGI 주장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실권주 공모는 기존 주주가 얼마나 참여 가능하고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어, KCGI만의 구두 참여의사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이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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