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대책위 20일 택배 강북서브터미널 진입

고위험시설 무단침입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CJ대한통운은 20일 회사 소유의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이날 오전 9시 18분경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CJ대한통운측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