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제 제공하는 안전 정보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 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식약처는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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