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로고.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시추 업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퍼시픽드릴링(PDC)'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PCD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런던 중재판정부는 PDC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억1800만달러를 삼성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업계는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한 PDC의 불복 절차가 아직 남아있으나 이미 한 차례 항소가 기각된 만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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