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닛산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수입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일본 수입차 업체인 한국닛산의 서울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한국닛산을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와 함께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 중 한국닛산의 경우 캐시카이 차량의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에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닛산의 차량2293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닛산 관계자는 "소중한 고객과 딜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 주행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투명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닛산은 최초 판매 시에 적용됐던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닛산 캐시카이 유로 5 모델에 임의설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닛산은 환경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본 사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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