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정해야하는 것에 대한 기업 응답. 그래픽=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2개 업종단체, 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총 381개 업체가 응답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응답 기업 전체의 82.2%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사의 경우엔 88.3%가 수정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관련해선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고, 87.9%는 개정안 수정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21.5%였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7.5%였고,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일괄선임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4.3% 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경우 4.7%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95.3%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41.4%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19.7%였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으며 개정 없이 현행처럼 일괄선임방식 유지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다수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장사 의견도 85.0%가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38.1%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6.5%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17.7%는 전속고발권 폐지, 7.7%는 정보교환행위 규제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었다. 72.7%가 부정적이었고 9.7%가 영향 없음, 17.6%가 긍정적 영향일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사의 경우엔 경영환경에 대해 87.7%가 부정적, 4.7%가 영향 없음, 7.5%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견이었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이상 기존 회원),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아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가입예정))가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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