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이 최근 각종 법정 분쟁에 휘말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달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7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M&A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이행 청구소송 외에 인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부터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재매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매각 주관사로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선정했다. 전략적투자자(SI) 4곳이 이스타항공의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공항 사용료를 못내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도 소송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못한 공항 사용료 64억원 가량에 대해 지난 6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은 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하나·비씨카드 등 카드사와의 소송전에도 휘말려 있다. 카드사들이 항공권 결제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4억~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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