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양측 주장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김모(36)씨가 지난 12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이다.

1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김씨가 심야, 새벽까지 많게는 하루 400개 넘는 물량을 배송했다"며 "한진택배는 CJ대한통운보다 한 명당 맡는 구역이 넓어 체감 물량은 2~3배"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SNS를 통해 김씨가 지난 8일 새벽 4시 28분에 남긴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김씨는 "오늘 280개 들고 다 치지도 못하고 가고 있다. 집에 가면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또 물건 정리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진택배는 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과로가 아닌 평소 앓고 있던 지병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택배 측은 "김씨의 평소 배달량은 하루 200상자 정도로 동료들보다 적은 편"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 평소 지병(심장혈관장애)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또 있다. 전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김씨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아버지 모두 입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입직 신고를 해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관계자는 "고인의 아버지 이름으로 대리점과 계약이 돼 있었다"며 "개인 사정상 입직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실시 등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총 10명이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에서 배송 업무를 진행한 40대 노동자가 업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고,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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