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아티스트를 보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세븐틴, 뉴이스트 등의 아티스트가 소속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를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의 이른바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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