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 20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주식 85%(각각 50% 및 35%)를 취득하고, 지난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빅히트는 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여자친구 등의 이른바 아이돌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다.
플레디스 또한 빅히트와 같이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빅히트와 플레디스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양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들간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