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제공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최근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꼼수 뒷광고’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논란이 되자 네이버가 검색 노출 제외 등으로 제재를 강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아 입길에 오른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네이버 블로거들이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려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본인의 경험 없이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지 않고 있다”라며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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