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세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정 총괄사장 역시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정 부회장과 정 사장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율은 최고 세율인 50%에 이른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 20%가 추가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때 받을 수 있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제하더라도 정 부회장에게 2000억원, 정 사장에게 10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납부 세액은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또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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