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로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달 26일로 3주 늦춰진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장외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 일정을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종 결정 등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어 순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해당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외에도 특허 침해를 두고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전날 ITC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이 최근 ITC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OUI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OUI의 제재 동의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해 지난해 9월 ITC에 제소한 배터리 기술 특허 침해 내용이다.

공개된 의견서를 살펴보면 OUI는 "ITC 수석판사가 LG화학 측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SK이노베이션은 관련 PPT 문서들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증거 개시 절차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OUI의 의견서에 LG화학은 "OU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OUI의 의견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난 11일로 SK이노베이션의 의견 제출 기한과 같아, OU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낸 입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OUI는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 소송과는 무관하다"며 "OU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LG화학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인 만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전의 본류 격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3주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사는 최근까지도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상 합의금은 물론 특허 침해 사실 여부를 두고도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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