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은 허용된다.

이번 실내매장 취식 금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또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