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로고. 이미지=BMW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총 285억원 가운데, BMW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85억원에 달했다.

BMW는 전체 과징금 중 46%인 130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35억70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27억원), 혼다코리아(19억3000만원), 기아자동차(16억30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리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BMW 화재 결함’ 사태 늑장 리콜로 인한 것이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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