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가 제출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석했으나 메디톡스는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 대웅제약 “ITC 결정 환영…사실관계부터 원점 재검토”

대웅제약은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또한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또한 ITC는 더불어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 메디톡스 “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결정이 통상적이며 일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하며 ITC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이의제기 재검토 후에도 최종적으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난다면 ITC위원회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대웅과 에볼루스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ITC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에 대한 10년간 수입금지 규제가 적정한 수준인지, 위원회 결정 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나보타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 대웅과 에볼루스가 지불해야 할 공탁금의 액수 산정 그리고 해당 조치의 시행 필요성을 넘는 중대한 미국 내 공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ITC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미국 시간) 확정되며 이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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