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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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하여 급제동 또는 차량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Street Twin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되어 조향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되어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14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Streetfighter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 부족으로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전기장치 등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21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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