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원대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15억원의 세금을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