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BBQ와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 로고.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자동차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제네시스(GENESIS)’ 상표권을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현대차와 제네시스BBQ 등에 따르면, 양사는 2016년부터 제네시스 상표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소송은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제네시스 BBQ의 ‘GENESIS’ 영문 표기 상표권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현대차는 "BBQ가 제네시스 상표권을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에 걸린 사업분야는 20여건에 달한다.

특허심판원은 4건만 BBQ 상표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분야에서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하게 상표권이 사용됐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BBQ의 근거가 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BBQ가 운영중인 치킨대학 프로그램 등 실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속옷, 스웨터, 셔츠 도매업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동력기계 도매업 △여행정보제공업, 관광객안내업 등은 BBQ가 상표권을 지켰다.

이에 현대차는 주요 기념품 및 상품 가운데 하나인 의류부분에서 제네시스 표기를 할 수 없게 됐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상표권이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BBQ는 자사 경영과 매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제네시스라는 표기는 25년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표권”이라면서 “현재 수많은 업주 등이 제네시스 관련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BBQ는 현대차와 대화를 통해 상표권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BBQ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상표권 갈등을 풀 생각이 있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오직 소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입장으로는 대기업과의 소송전이 여러방면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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