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은 10일 메디톡스가 발표한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예비결정문에는 쟁점별로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편향적인 결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균주만 가진 6개의 독특한 SNP가 대웅 균주에도 존재하는 것은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으나,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시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유전자 분석으로는 균주 도용 입증 불가능

대웅제약에 의하면 유전자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전세계에서 그것에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간의 직접적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WGS·SNP 분석 방법 그 자체로는 비전형적 표현형(포자 미형성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메디톡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카임 박사가 밝혀냈다고 주장한 탄저균 사건조차,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enter)는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전세계 연구소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간의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양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비교를 위한 엘러간의 균주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절차적 무결성과 중립성조차 훼손해 버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는 7년여 간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대웅의 30년 바이오기술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다. 대웅제약은 2006년 엘러간과의 계약 문제로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국 토양에서 샘플을 채취, 2010년 분리 동정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균주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소위 홀A 균주를 최초로 발견한 홀(Hall) 박사도 토양에서 홀A 균주를 발견했다.

홀 박사가 토양에서 홀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2017년 ‘홀A 균주는 절대 자연에서 발견될 수 없는,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균주’라며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메디톡스 균주를 절취한 증거’라고 대웅제약을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의 홀A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메디톡스는 자신들의 균주도 이례적인 조건에서는 포자를 형성한다며 법정에서 공언했던 말조차 번복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제품 사진. 사진=대웅제약 제공
◇ “메디톡스, 균주 홀A 균주 입증 문서 제시하지 않아”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가 홀A 균주라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가 홀A라 입증할 유일한 자료는 메디톡스의 차명주식과 스톡옵션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 양규환의 진술서 하나인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간 메디톡스는 홀A 균주는 독소생산이 뛰어나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홀A 균주가 맞는지조차 알 수 없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품과 제조공정이 다르며 메디톡스의 기술에 보호받을 만한 공정기술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서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용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소규모 벤처회사로 출발해 설립 2년 3개월 만에 메디톡신주의 개발을 완료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충분한 인력과 회사의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균주의 분리동정 이후 3년만에 나보타의 개발을 완료하는 등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 “영업비밀 도용 증거도 동기도 없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단순히 메디톡스 전 직원과 대웅제약 사이의 자문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을 과대포장해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ITC의 광범위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 메디톡스 전 직원이 균주와 공정기술을 훔쳤다거나 이를 대웅에 전달하였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어렵지 않으며 실제로 당시 대웅제약은 충분히 다른 보툴리눔 균주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몇몇 균주를 확보해서 평가시험까지 했었기에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를 몰래 훔쳐오면서까지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했다.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라며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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