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8월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를 확인한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판사가 균주 절취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이나, 메디톡스는 미국산업에 침해받은 권리가 없다고 한 결론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 반론조차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아울러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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