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유찰됐던 만큼 공사는 임대료의 예정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영업요율로 변경하는 등 진입문턱을 낮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대상은 지난 1월 1차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으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다.

코로나19로 인한 악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해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이번 입찰에서 제외됐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춰졌다.

또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의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수요(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췄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