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에게서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삼성 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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