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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30일 법조계와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되면서 법인 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채권 압류 대상자는 414명, 액수는 204억원이다.

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수 있게 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해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소송 당사자는 613명이다.

지난 1월 17일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반 사원과의 임금 차액 등 2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사 측은 비상 경영 체제에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조치라며 비난했다.

경영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비용 지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인 계좌 압류로 금융거래 중단은 물론 회사 신용도 하락,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사 측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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