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 9억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피스톤을 단독 공급해온 A사는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발주 물량을 통제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압박에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다른 피스톤 업체 B사와도 계약한 상태였는데, A사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B사에게 넘겼고 이후 B사를 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그 뒤 현대중공업은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바꿨다.

이런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본 A사는 결국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이어가, 이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취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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