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체스5000’과 ‘휴대용체스3000’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아이산업 등 해당업체는 권고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5000’(2만7060개)과 ‘휴대용체스3000’(1만211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휴대용체스5000)은 상판이 외부 충격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 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스 상판 페인트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을 초과해(98㎎/㎏)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아이산업 등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 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판매기간 2019년 11월~2020년 6월), ‘휴대용체스3000’ (판매기간 2020년 1월~2020년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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