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내용과 같은 건으로 사실관계 규명을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다.
14일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형식만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작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의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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