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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로 진실이 밝혀졌으며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10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난 7월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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