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곤지암MH. 사진=CJ대한통운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총 4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7개 회사에 4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된 7곳은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이다.

회사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이 94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때부터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에 나섰다.

이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대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기 때문에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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