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예비판결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최종 결과에서는 승소를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과 관련해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했다.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처럼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엘러간은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번 ITC 소송 전에도 메디톡스와의 반경쟁적 계약행위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해 수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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