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9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허가받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종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허가취소 처분을 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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