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어 신라도 임대료 영업요율로 운영 합의

신세계 감면 혜택 끝나는 9월부터 월 360억원 내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며 인천공항 면세점 이용객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장 연장 운영에 합의하면서, 신세계면세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면세 사업권 계약이 3년 이상 남은 신세계면세점은 8월까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는 매달 수백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할 처지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장 연장 운영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8월 31일 이후부터 4기 면세사업 개시 전까지 임대료를 고정 방식에서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내게 된다. 영업요율이란 매출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권역별 운영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6일 계약이 만료되는 내달 말 이후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품목별 요율로 임대료 적용하는 방식으로 1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갱신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도 연장운영을 결정하면서 인천공항의 대규모 공실 우려는 해소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연장 운영은 인천공항 공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 합의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면서도 “8월부터 임대료가 고정이 아닌 영업요율이 되지만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라 매출 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이용객은 1077만4310명으로 전년 보다 70%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며 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제 관심이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린다. 이번 협상은 오는 8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이 대상이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 롯데면세점이 사드 사태로 조기 반납한 사업권을 넘겨받아, 2023년 8월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DF5 구역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임대료 재협상에서는 배제됐다.

8월말까지는 정부가 대기업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에 대해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신세계면세점은 매월 3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 반납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조기 철수하려면 공사와 협의를 통해 막대한 위약금을 감수해야한다. 조기 철수 시 약 80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중소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면세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8월이면 끝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해주지 않는 이상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할 상황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롯데·신라의 임대료 협의가 최종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 재요청을 할 계획으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가 인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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