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강판. 사진=현대제철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의 반덤핑(AD)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결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각각 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수출 물량은 현대제철이 3만톤, 포스코가 4만톤이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번 더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전자제품 제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도 0% 최종판정을 받았다. 이는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 덤핑 마진 책정보다 적용률이 낮아진 판정이다.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포스코는 상계관세 0.59%를 판정 받았다.

상무부는 이날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판정 결과도 내놨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때 0.77%였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판정 받았으며 17.04%였던 세아제강은 3.96%로 낮아졌다. 대상물량은 현대제철 19만톤, 세아제강 25만톤이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철강 파이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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