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결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각각 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수출 물량은 현대제철이 3만톤, 포스코가 4만톤이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번 더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전자제품 제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도 0% 최종판정을 받았다. 이는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 덤핑 마진 책정보다 적용률이 낮아진 판정이다.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포스코는 상계관세 0.59%를 판정 받았다.
상무부는 이날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판정 결과도 내놨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 때 0.77%였던 반덤핑 관세율을 0.00%로 판정 받았으며 17.04%였던 세아제강은 3.96%로 낮아졌다. 대상물량은 현대제철 19만톤, 세아제강 25만톤이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철강 파이프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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